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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사례 -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이 있다면?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29808 등록일: 201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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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사례글 올리네요. 사실 소개해야지 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바쁘단 핑계로 이제야 올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종종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주택을 구매하고 이 주택에 발목 잡혀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 빌려준 것이 명확하다면 이 또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이 불법아니냐 하며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회생이란 민사사건으로 인한 2차, 3차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는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이 : 41세 채권금액 : 약 3천만원 재산 : 없음 수입 : 월 평균 110만원 부양가족 : 본인, 자녀1명 (배우자는 수입이 거의 없고, 교회 사택에 거주하고 있음)
변제금액 : 20만원으로 개시결정 (채무 원금의 40% 변제, 채무 원금의 60%와 이자는 면제) 특이사항 - 특별한 이슈사항이 없었지만 2년 전에 아파트를 구매해 세금을 낸 내역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친 언니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줘 아파트 구매를 하였고 세금이 신청인의 이름으로 나왔죠. - 하지만 구매 당시 통장내역은 언니의 통장으로 구매를 하였고 실제 세금도 언니가 내고 있어 쉽게 증명하였습니다.
간혹 전혀 증빙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 뒤 경황을 살펴본다면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부분은 회생위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지레 겁먹지 마시고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 파산 건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2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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