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 38세
채권금액 : 약 5,000만원
재산 : 임차보증금 1,000만원, 출퇴근용 차량 시세 340만원
소득 : 220만원
부양가족 : 본인, 자녀(6세)
변제금액 : 40만원으로 개시결정 (채무 원금의 48% 변제, 원금 52% 및 이자는 면제)
특이사항
- 소득 220만원 중 2인가족 최저생계비 146만원을 제외한 74만원을 변제해야 하나 월세 40만원 중 34만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
- 법원에서는 추가생계비를 제외하라 하였으나 채무의 경위, 건강상태 자료 제출로 일부 인정한 사례
이처럼,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법원은 진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혼자 하려니 어려우시죠?
저희 사무실이 이런 내용들을 법원과 회생위원들에 맞춰 처리가 가능한 곳입니다.
다들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521-4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