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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사례 - 미납된 국민연금은?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20037 등록일: 2013-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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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28세 채권금액 : 약 2,400만원,, 국민연금 미납금액 약 100만원 재산 : 없음 소득: 약 100만원 부양가족 : 본인
변제금액 : 15만원으로 개시결정 (채무 원금의 37% 변제, 원금 63% 및 이자는 면제)
특이사항 - 국민연금은 선순위 채권이라고 하여 우선 변제해야 합니다. - 그래서 15만원씩 60회 변제하는데 이 중 1회에서 7회까지는 국민연금 체납액만 내고 8회부터는 나머지 채권 변제를 합니다. - 그렇다고 변제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의 체납액까지 처리할 수 있으니 채무자에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선순위 채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국세, 지방세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등록세/주민세 등의 지방세가 포함됩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채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생, 파산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주저말고 연락 주세요.
문의전화 : 02-52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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