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의 지방법원의 개인회생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여러 법원 중에서 가장 사건이 오래걸리는 법원 중 하나입니다.
경기 남부지역에 워낙 사람도 많이 살고, 그리고 제작년부터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채무가 늘었죠.
그리고 수원지방법원으로 신청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금지명령을 아주 잘 내려줍니다.
2013년까지는 최근 1년 이내의 채무가 많은 경우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요즘은 신청만 하면 일단 금지명령부터 내려주고 시작됩니다. 그러니 채권 추심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걱정 마세요.
나이 : 44
채권금액 : 약 5,100만원
재산 : 없음
수입 : 월 평균 190만원
부양가족 : 본인, 어머니(65세)
변제금액 : 36만원으로 개시결정 (채무 원금의 42% 변제, 채무 원금의 58%와 이자는 면제)
특이사항
- 본인과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경우입니다.
-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등본 상에 같이 있고 실제 함께 거주를 해야 합니다.
- 하지만 이 분은 동생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왜 혼자 어머니를 부양하느냐, 동생과 함께 부양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취지에서 부양가족을 2인으로 하지 말고 1.5인으로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 이 때에 신청인이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병원 영수증, 생활비, 공과금 납부자료 등)를 제출해서 2인으로 인정받은 케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보정을 여려차례 하면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개시결정은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을 한 번도 안하든, 여러차례 하든 같이 접수되면 거의 같은 시기에 결정이 납니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힘들고 귀찮더라도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 02-521-4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