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사례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전남지역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으로써 여러 법원 중에서도 약간 까다로운 법원입니다.
이유는 최근 채무가 많은 신청인은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선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금지명령을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담당 판사와 회생위원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광주지방법원의 지침은 최근 1년 이내의 채무가 많다면 금지명령은 불허한다 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변제율도 많이 달라집니다. 최근 채무가 많다면 변제율을 높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채권사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부분이니 무조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막대한 자본을 가진 채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다음달 카드 결제일을 두려워하는
신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항상 좋게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나이 : 39
채권금액 : 약 3,100만원
재산 : 보증금 600만원
수입 : 월 평균 130만원
부양가족 : 본인, 자녀(6세)
변제금액 : 19만원으로 개시결정 (채무 원금의 36% 변제, 채무 원금의 64%와 이자는 면제)
특이사항
- 배우자가 월 100만원씩을 벌고 있으며 자녀가 1명 있었습니다.
- 최근 채무가 많았지만 채무가 계속해서 생긴 이유는 채무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빌린 채무였습니다.
- 법원은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최근 채무가 많아 부양가족을 온전히 인정할 수 없으니 제외하라는 권고였습니다.
- 만약 법원의 요청을 따른다면 변제금액이 45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 채무의 사용내역을 도표로 정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였으며, 1년 이전의 채무까지 정리했습니다.
- 또한 배우자가 일을 하느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 교통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2인 가족을 인정하지 못하면 1.5인이라도 인정해 달라며 간곡히 요청했더니 담당 판사도 인정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보정을 여려차례 하면 개시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개시결정은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을 한 번도 안하든, 여러차례 하든 같이 접수되면 거의 같은 시기에 결정이 납니다.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힘들고 귀찮더라도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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