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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급여소득자의 개인회생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22447 등록일: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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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원지방법원의 개인회생사례입니다. 가장 많은 문의를 하시는 일반 급여소득자의 개인회생사례입니다.
개인회생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자가 신청자격조건이 되는 것이고 변제금액은 5년동안 재산이상은 갚아야한다, 내 가용소득 이상은 갚아야 한다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재산은 부동산, 차량, 보증금, 예/적금, 보험 등을 모두 산정하고, 가용소득은 내 급여에서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0%를 제한 금액이란 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걸라 믿겠습니다.
나이 : 37 채권금액 : 약 4,000만원 재산 : 보험해지환급금 1,200만원, 예상퇴직금 200만원 수입 : 월 평균 170만원 부양가족 : 본인, 자녀2명
변제금액 : 263,000원으로 개시결정 (채무 원금의 39% 변제, 채무 원금의 61%와 이자는 면제) 특이사항 - 이 분은 2013년 사건인데 당시 3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89만원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이 분은 재산 이상을 갚아야 했고 263,000원씩 60개월을 갚으면 15,780,120원이었습니다. - 하지만 15,780,120원은 현재 가치로 산정하면 14,108,198원이라 최저 변제금액이 됐습니다.
- 또 하나는 보험 많았지만 대부분 실효상태였고 납입금액이 모두 50,000원을 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최근 변제금액보다 보험 월 납입료가 클 경우 해지하라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참고하세요.
위에 자격조건과 변제금액 산정하는 방법을 쉽게 했지만 수많은 조건들이 있어 쉽게 산정되지만은 않습니다. 간혹 혼자 사건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로 치명적인 실수를 하시기도 하죠. 본인이 접수하더라도 반드시 상담은 전문가와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 02-52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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