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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사례 - 사채도 회생에 추가할 수 있나?
작성자: 관리자 조회: 26601 등록일: 2014-06-24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의 개인회생사례입니다. 

채무로 너무나 고통을 받다가 저희한테 상담을 하셨는데 첫 마디가 사채도 가능한 지 문의를 하십니다. 


물론 가능하다고 했고 사채가 얼마나 있으신지 문의를 하시 1억2천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인의 채무가 1억가량 되고 금융권에도 9천만원 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A은행에 다니다가 채무 문제로 그만두게 되고 1년간 도피생활을 했고, 지금은 식당에서 잡일을 합니다.

은행에서는 상급관리자가 개인의 채무상태를 알 수 있어 사채가 너무 많아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월 100만원 벌며 수원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분의 사례입니다. 

 

 

나이 : 42세

채권금액 : 약 3억1천만원

재산 : 없음

수입 : 월 평균 100만원

부양가족 : 본인


변제금액 : 25만원으로 개시결정 (채무 원금의 5% 변제, 채무 원금의 95%와 이자는 면제)

 

 

 

특이사항

 - 변제율은 법적으로 5천만원 미만은 5%이상 5천만원 이상은 3%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 하지만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10~15%를 변제하기를 원합니다.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죠. 

 - 신청인은 워낙 채무가 컸고 이자도 열심히 갚았기에 5%밖에 되지 않지만 인정을 해준 케이스죠. 


 - 사채의 채권자 주소를 알지 못해 계좌정보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 초본의 마지막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사채도 추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2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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