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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피해사례
작성자: 관리자 조회: 25184 등록일: 2014-04-15

 

 

최근 저희 사무실에 개인회생 재신청이 급증하였습니다.

 

작년부터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업무를 보는 사무실과 직원들 또한 우후죽순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능력이 되지 않는 직원들이 늘면서 피해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1. 말이 계속해서 바뀌는 경우

  - 변제금액이 15만원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 하지만 개시결정은 60만원으로 결정났다며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하셨습니다.

  - 상담을 해보니 60만원으로 결정이 날 수 밖에 없는 분이셨는데 재산에 대한 계산을 잘못하여 15만원으로 상담을 했답니다.

 

2. 연락도 안되고 사무실도 없어진 경우

  - 갑자기 채권사에서 연락이 오기에 사무실로 연락을 해보니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니 사무실도 없어졌습니다.

  - 법원 사이트에서 사건을 검색해보니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사건이 기각되었답니다.

 

3. 비용을 계속해서 더 내라하는 경우

  - 여러 사무실에 문의해보니 A사무실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맡아준다고 합니다.

  - 그런데 조금 이따가 보정명령이 나와서 채무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15만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었으니 15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합니다.

  - 누락된 채권이 있어 추가를 요청하니 30만원을 또 납부하라고 합니다. 결론은 B사무실보다 30만원이 비싸네요.

  - 저렴한 비용으로 사건을 따내고 신청자의 약점을 이용해 추가비용을 뜯어내는 사무실... 안타까운 건 굉장히 많습니다.

  - 계약내용은 서면이나 메일로 반드시 확인을 받고 사건 진행을 해야하는데 그런거 안 한다는 사무실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4. 비용은 저렴한데 모든 서류를 신청인보고 준비하라는 경우

  - 사건 진행비용이 굉장히 저렴해 신청을 하고 나니 부채증명서를 각 채권사를 돌아다니며 발급해 오라 합니다.

  - **대부에 방문하여 부채증명서를 요청하니 험악한 분들이 왜 돈 안갚냐고 겁을 줍니다. 무서워서 줄행랑을 칩니다.


5. 한 군데 문의를 하고 고민 중인데 여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 요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은 모두 아실겁니다. 단순하게 내 정보가 공유되어서 게임사이트에 가입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나도 모르는 모바일 연체 독촉장이 날아오거나

    혹은 대출업체에서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 들은 적 있을겁니다.

  - A법무사에 이름, 연락처, 채무에 대한 정보를 남겼는데 B법무법인, C변호사사무실 등에서 연락이 옵니다.

  - 이는 A법무사 홈페이지는 별도의 업체에서 인적DB를 얻어 팔기위한 홈페이지라는 겁니다.

  - 어쨌든 회생을 진행하고 저렴한 비용에 결과만 얻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본인의 인적DB가 온라인 상에 돌아다닌 다는

    것은 언제든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건데 정작 본인은 심각성을 잘 모르십니다.


  - 그렇다면 홈페이지만으로 DB를 판매하는 업체와 일반 법률사무소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 물론 저희야 오래동안 이 일을 해왔고 사무실끼리도 인적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 그렇다고 어디, 어디는 하지 마세요. 광고를 할 수도 없어 참 안타깝습니다.

  -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어디랑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도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사건이 많아지니 틈새를 노려 많은 직원들이 생겼습니다.

제대로 교육조차 받지 못한 분들이 상담을 하고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 기각되는 사례 또한 많아집니다.

그리고 갖은 방법으로 힘든 사람들의 지갑을 노리난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반드시 기존 사례와 경험은 확인하고 사건을 맡기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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