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회생, 파산, 국민행복기금 등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지 문의를 하십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생기고 뉴스 등에 나오면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개인회생과 국민행복기금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비교검토
1. 자격조건
가. 채무규모
- 개인회생: (이자포함)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부채무 5억 원 이하
- 국민행복기금: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현재 위 1억 원의 대상을 원금만을 기준 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이자를 포함한 채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았음.)
나. 연체여부
- 개인회생: 현재 연체여부 불문
- 국민행복기금: 2013. 2.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분들, 즉 2012년 8월말 이전부터 연체가 진행 중인 분들만 해당됨. 따라서 지금 현 재 연체중이지만 2012년 9월 1일 기준으로 그 당시 연체가 아니었다면 자격미달.
다. 소득규모, 재산규모 등
- 개인회생: 채무자 본인, 배우자, 동거 부모, 성년 자녀 등의 소득,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월 변제금액이 결정되고 또한 신청이 기각되기도 함.
- 국민행복기금: 아직 소득규모(가족포함 여부), 재산규모(가족포함 여부) 등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았고, 보유 재산의 가치평가방법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음.
라. 채권자 종류
- 개인회생: 은행, 카드회사 등을 물론하고 개인사채, 핸드폰요금, 일정액의 세금까지 모두 포함.
- 국민행복기금: 협약된 은행, 저축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신협, 대부업체 등으로, 협약되지 않거나 미등록된 대부업체, 사채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담보대출금과 이미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 파산신청) 절차 에 있는 채무액도 포함되지 않음.
* 현재 160개 대부업체 중 54개 업체만이 협약되어 있으며, 만약 협약되지 않은 대부업체에게서 빚을 지고 있다면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됨. 한편 18개 시중은행 중에서도 12개 은행만이 협약되어 있음.
2. 채권추심금지
-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후 평균적으로 7일 정도가 지나면 법원에서 채권추심 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송 달되면 그때부터는 채권자들은 돈 갚으라는 전화를 할 수 없게 됨.
-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되면 며칠 지나서 부터는 채권추심이 금지됨.
3. 신청방법
가. 신청시기
- 개인회생: 부채증명서, 기타 서류, 신청서 등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함
-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2013. 4. 22. ~ 4. 30.까지
본접수: 2013. 5. 1. ~ 10. 31.까지
나. 신청장소
- 개인회생: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및 서민 금융종합지원센터(16개)를 통해서 신청하고, 현재 일부 은행지점 의 창구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함.
다. 신청비용
- 개인회생: 개인회생/파산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위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현재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 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에서는 필요서류만 준비하여 신청하게 되면 부채증명 서 등의 서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알아서 확인하기에 별도의 신청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적은 금액의 신청수수료는 발생됩니다.
4. 채무면책의 범위
- 개인회생: 소득에서 기초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가용소득을 최대 5년(60개월) 간 납입하면, 잔여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면책해 줍니다. 따라서 채무원금의 최대 90%까지도 면책이 가능함.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기 초 수급자 70%)까지 채무를 감면해 주어, 이를 최장 10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임.
5. 결 론
- 국민행복기금은 2013. 2.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분들, 즉 2012년 8월말 이전부터 연체가 진행 중인 분들만 해당되니 본인의 모든 채무의 연체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채권사가 협약기관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현재 은행권 18곳 중 12곳 가입, 대부업체는 가입률이 20~30% 수준)
기초수급자는 채무의 70%까지 감면이 되지만 기초수급자의 경우 대부분 파산자격이 있으므로 100% 감면되는 파산이 유리하니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