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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국민행복기금의 차이
작성자: 관리자 조회: 25655 등록일: 2014-05-15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회생, 파산, 국민행복기금 등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지 문의를 하십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생기고 뉴스 등에 나오면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개인회생과 국민행복기금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비교검토

 

 

1. 자격조건

 

. 채무규모

- 개인회생: (이자포함)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부채무 5억 원 이하

- 국민행복기금: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현재 위 1억 원의 대상을 원금만을 기준 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이자를 포함한 채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았음.)

 

. 연체여부

- 개인회생: 현재 연체여부 불문

- 국민행복기금: 2013. 2.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분들, 20128월말 이전부터 연체가 진행 중인 분들만 해당됨. 따라서 지금 현 재 연체중이지만 201291일 기준으로 그 당시 연체가 아니었다면 자격미달.

 

 

. 소득규모, 재산규모 등

- 개인회생: 채무자 본인, 배우자, 동거 부모, 성년 자녀 등의 소득,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월 변제금액이 결정되고 또한 신청이 기각되기도 함.

- 국민행복기금: 아직 소득규모(가족포함 여부), 재산규모(가족포함 여부) 등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았고, 보유 재산의 가치평가방법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음.

 

 

. 채권자 종류

- 개인회생: 은행, 카드회사 등을 물론하고 개인사채, 핸드폰요금, 일정액의 세금까지 모두 포함.

- 국민행복기금: 협약된 은행, 저축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신협, 대부업체 등으로, 협약되지 않거나 미등록된 대부업체, 사채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담보대출금과 이미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 파산신청) 절차 에 있는 채무액도 포함되지 않음.

 

 

* 현재 160개 대부업체 중 54개 업체만이 협약되어 있으며, 만약 협약되지 않은 대부업체에게서 빚을 지고 있다면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됨. 한편 18개 시중은행 중에서도 12개 은행만이 협약되어 있음.

 

 

2. 채권추심금지

-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후 평균적으로 7일 정도가 지나면 법원에서 채권추심 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송 달되면 그때부터는 채권자들은 돈 갚으라는 전화를 할 수 없게 됨.

-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되면 며칠 지나서 부터는 채권추심이 금지됨.

 

 

 

3. 신청방법

 

. 신청시기

- 개인회생: 부채증명서, 기타 서류, 신청서 등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함

-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2013. 4. 22. ~ 4. 30.까지

본접수: 2013. 5. 1. ~ 10. 31.까지

 

 

. 신청장소

- 개인회생: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 및 서민 금융종합지원센터(16)를 통해서 신청하고, 현재 일부 은행지점 의 창구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함.

 

 

. 신청비용

- 개인회생: 개인회생/파산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위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현재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 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에서는 필요서류만 준비하여 신청하게 되면 부채증명 서 등의 서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알아서 확인하기에 별도의 신청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적은 금액의 신청수수료는 발생됩니다.

 

 

 

4. 채무면책의 범위

- 개인회생: 소득에서 기초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가용소득을 최대 5(60개월) 간 납입하면, 잔여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면책해 줍니다. 따라서 채무원금의 최대 90%까지도 면책이 가능함.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기 초 수급자 70%)까지 채무를 감면해 주어, 이를 최장 10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임.

 

 

5. 결 론

- 국민행복기금은 2013. 2.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분들, 20128월말 이전부터 연체가 진행 중인 분들만 해당되니 본인의 모든 채무의 연체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연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채권사가 협약기관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현재 은행권 18곳 중 12곳 가입, 대부업체는 가입률이 20~30% 수준)

기초수급자는 채무의 70%까지 감면이 되지만 기초수급자의 경우 대부분 파산자격이 있으므로 100% 감면되는 파산이 유리하니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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