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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비용 ] 변호사 사무실의 수임료는?
작성자: 관리자 조회: 26819 등록일: 2014-05-26


최근 개인파산, 개인회생에 대한 진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에 대한 비용을 묻는 분들이 많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 드립니다. 




파산신청은 정확히 말해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2가지가 진행됩니다. 물론 각각의 사건번호가 따로 나옵니다. 

각각의 송달료를 내고 인지대를 냅니다. 송달료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사건의 건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파산송달료 : 35,500원 + (채권자수 X 2회분 X 3,550원) 
면책송달료 : 35,500원 + (채권자수 X 3회분 X 3,550원) 

그러므로 채권이 10개라면 106,500원, 142,000원의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또한 인지대 2,000원짜리가 붙어야 합니다. 



많은 사무실이 마치 위 비용만 있으면 사건이 진행되고 면책까지 받을 수 있다고 광고를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파산사건은 기본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집니다. 관재인이란 법원 담당자가 아니라 신청인 거주지 근처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산, 소득 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관재인에게 급여로 30만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예납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긴다면 변호사 사무실의 수임료가 들어가겠죠. 

인건비, 부채증명발급비용,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서류대행 등의 전반적인 비용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임료와 송달료를 합하여 120만원~15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며,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으로 3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들을 모두 합하면 개인파산 비용이 되겠죠. 



마치 30만원이면 사건을 맡아준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말도 안될뿐더러 그런 말뿐인 사무실을 본인이 잘 피하는 것이 분명 중요합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2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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