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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개인회생절차 ] 알아보도록 하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
26070
등록일:
2014-06-10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무료상담전화 : 02-521-4121
<div><br></div><div><br></div><div><font color="#000000" size="2">안녕하세요. </font></div><div><font color="#000000" size="2">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font size="2"><br></font></div><div><h4 class="bl1" style='background: url("http://help.scourt.go.kr/nm/img/1_bt_7.gif") no-repeat rgb(255, 255, 255); padding: 0px 0px 5px 18px; color: rgb(0, 102, 153); font-family: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margin-top: 20px; position: relative;'><font size="2">개인회생절차 흐름도</font></h4><div><font size="2"><br></font></div><img style="color: rgb(89, 89, 89); font-family: 돋움, Dotum,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alt="신청,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기각사유가 생길 경우 기각, 개인회생위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일부터 1월이내 개시결정, 개시결정일부터 2월이내 채권이의기간, 채권자이의가 있을경우 채권조사 확정재판, 개시결정일부터 3월이내 채권자 집회, 변제게획인가(신용불량 등록해제) 불인가 될경우 폐지, 변제계획의 수행 미수행 될경우 폐지(연체정보 재등록), 면책(5년이내 재신청 금지), 부정방법이 있을경우 면책의 취소" src="http://help.scourt.go.kr/nm/img/chart_7_2_1.gif"></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font size="2">무료상담전화 : 02-521-4121</font></b></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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