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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 ] 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 |
작성자: 관리자 |
조회: 27288 등록일: 2014-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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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변제에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중이신 분들을 위한 채무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환대출 :
이 방법은 엄격히 말해 법률에 근거를 둔 채무조정이 아닌, 채권자가 스스로 연체자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방법으로 엄밀히 말해 채무조정이라기 보다는 채무변제 방법의 변경을 통해 연체상태를 면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실상은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채무를 일으키는 방법이어서 일종의 돌려막기라고 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과중한 채무부담을 벗어날 수 있으므로 채무자들이 쉽게 선택하는 방법인데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변제기만 늦추는 것인데다가 금리도 높으며 새로운 최근채무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오히려 추후 개인회생 등을 진행할 경우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선택에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일시적 어려움이 있을 뿐이고 나중에 소득이 증가하는 등의 상황호전이 확실한 경우에는 대환대출로서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익은 있을 것입니다.
2. 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행정적 채무조정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분증만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인부가 결정될 정도로 절차가 간단하고 인부결정까지 소요시간이 짧을 뿐 아니라 개인회생 등에서와 같은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변제기간이 8년으로 길고, 원금의 조정(탕감)도 거의 없어 경험상 워크아웃을 신청한 분들은 그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대부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 워크아웃을 하게 될 경우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한 점은 개인회생이나 마찬가지인 점도 워크아웃의 단점입니다.
워크아웃은 연체 3개월이상이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체 1개월 이상이나 3개월이 안되신 분들은 워크아웃의 전단계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비송사건으로 소송의 일종입니다. 실제로 진행과정도 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거의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서류사건이므로 비송사건의 일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이론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거나 무소득인 사람은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여 일정기간(대부분 60개월) 채무를 변제한 후 그래도 못갚는 채무는 면책받은 제도이며, 최대 97%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하여 특별한 불이익은 없고 워크아웃과 다를 바 없으나 워크아웃에서는 채권사협약에 따라 채무있는 은행거래시에도 상계처리가 되지 않고, 압류도 진행하지 않으나, 개인회생에서는 개시명령을 받기 전까 지는 압류도 가능하고 채무있는 은행에 잔고가 있는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금지명령을 얻어 추심을 금지시킬 수 있고, 중지명령을 얻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압류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 기실행되는 압류 등 절차는 실효됩니다.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부족하거나 채무액이 과다하여 현재의 소득으로는 일부의 변제도 무의미한 경우, 채무전액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결정을 받아 완전히 채무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는 제도로서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시행합니다.
다만 파산면책의 경우 과거와 달리 그 심리가 엄격하여 지는 추세이며, 현재와 장래의 소득활동이 불가한 고연령자 혹은 몸이 불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자 등이 아닌 경우에는 법원은 이러한 신청자를 회생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행복기금 :
박근혜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대체적으로 워크아웃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워크아웃과 다른 점-
1.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의 연체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행복기금은 2013년 2월 기준으로 연체기간 6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6개월 연체 되어도 2013년 2월말에 연체가 6개월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2014년 6월 기준으로는 22개월 가량 연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워크아웃이든 행복기금이든 협약에 의해 시행되는데, 워크아웃에는 그 협약에 가입된 채권사가 제한되어 한 곳이라도 이 협약에 들어있지 않은 채권사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채무에 대해서는 제도의 혜택을 입지 못해 워크아웃 신청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복기금에서는 다수의 대부업체까지도 협약에 가입시켜 채무자들의 이용가능성을 높히고 있습니다. 3. 또 워크아웃에서는 탕감율이 낮아 실익이 없어 채무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행복기금은 최대 원금의 50%까지 탕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에서 그렇게까지 탕감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의 연체조건을 충족한 악성채권을 정부가 나서서 처리해주는, 외견상 채무자를 위하는 제도이나 솔직히 채권자 들에게도 상당한 이득을 주는 제도이며, 이러한 악성채권은 시장에서 2-3%에 거래되지만 많은 업체를 협약시키기 위한 당근책으로 시장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4-5%로 국가세금을 투입하여 악성부실채권을 매입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21-4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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