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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집회 ] 유의사항은?
작성자: 관리자 조회: 30625 등록일: 2014-07-07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채권자집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집회 기일이 잡힙니다. 

유의할 부분은 채권자집회에 이유없이 2회 이상 불참한다면 사건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꼭 참석하거나 미리 연기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방문 시에는 아래의 준비가 필요하니 꼭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채권자집회 방문시 준비사항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의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 급여 및 가압류되어 있는 적립금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의 진술 후 해당 취지를 회생위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가장 평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생활비 밀린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기 두가지 내용은 개인회생 절차진행에 있어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며. 기타 회생위원의 
질문은 발언의 거부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절차진행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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