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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은행거래 ] 가능한가?
작성자: 관리자 조회: 28299 등록일: 2014-07-18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개인파산 신청하면 은행거래가 금지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은행거래는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통장 입출금, 재산 증식, 취업 등 어느하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 개인파산은 면책 후 5년간 파산에 대한 내용은 은행연합회에 공유하기때문에 대출은 불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파산에 이르면서 채무를 갚지 못해 통장 압류 혹은 가압류가 되면서 금융거래가 일체 안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 드린 대출 외에는 은행거래는 가능합니다. 

입출금, 재산 증식 외에도 부동산 거래, 자동차 구매 등에 대한 부분에도 제한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절차상으로는 전부면책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복권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면 신용불량상태의 해소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류준비에서 부터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부분 있으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2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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