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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에 포함 가능한 채무는?
작성자: 관리자 조회: 29179 등록일: 2014-10-23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인 채무자가 정상적인 소비인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법률에서는 채무의 증대사유를 기각의 원인으로서 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금융권에서 사금융에 이르기 까지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금
- 신용카드 대금과 카드론
- 정부의 학자금 대출금
- 보증채무
- 개인간 사채, 거래처간의 물품대금
- 과다한 통신요금
- 국세, 조세 등의 세금
 
상기의 대표적 사유를 제외하고도 부부나 형제에 빌린 채무 역시도 신청인의 채무로 포함할 수 있으며.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담보부 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부 채권 5억원 이하인 경우 전문 법률가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37-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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