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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기각사례 ] 어떤 경우에 기각이 되나?
작성자: 관리자 조회: 26579 등록일: 2014-05-28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
  - 대부분 이 항목에서 기각됩니다. 그러므로 자격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재산가치를 잘못판단하거나 배우자의 재산을 잘못
    계산하는 등 여러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면제재산에 대한 내용을 몰라 자격조건이 되는데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 재산 외에도 수입, 이혼, 양육비 등의 문제를 잘못 판단하여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보정명령을 성실히 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납기일을 정해줍니다. 5일이내, 7일, 14일, 20일 등으로 정해주는데 
    납기일이 지나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같은 경우는 단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기각입니다. 
  - 물론 보정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도 기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성실하지 않다고 판단
    되면 다시 내라고 또 보정권고가 날라옵니다. 

3. 송달료 및 기타 비용을 내지 않는 경우
  - 개인회생은 송달료 및 인지대, 외부회생위원 선임 시 보수를 위한 민사예납금 등을 내야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전화해서 내라는 통보를 먼저 해줍니다. 

4. 개시결정 및 인가 후 변제금액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 개시결정, 인가 후에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채권자집회를 2회 이상 사전통보없이 불참하거나
  - 변제금액을 3회이상 연체하면 기각되니 반드시 연체를 피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기각이 됩니다. 만약 기각이 된다면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나 인지대 등의 비용을 돌려주지 않죠.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사무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

물론 기각이 되더라도 항고를 하여 사건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를 하려면 비용이 들고 어떤 사무실을 항고를 해주는 인건비를 따로 받거나 항고하는 방법을 모르기도 하죠. 
글을 쓸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경험많은 사무실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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