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문자상담

이곳을통해 문자를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홈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개인회생 신청 ] 청약저축, 부금의 상계처리
작성자: 관리자 조회: 29283 등록일: 2014-07-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 시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의 상계처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계처리란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채무 1,000만원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때
신청인이 별도로 우리은행 청약저축을 10만원씩 2년 내서 240만원 잔액이 있다면 자동으로
우리은행이 1,000만원 중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860만원을 채무로 신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청약저축, 부금 혹은 별도의 저축이 있다면 채권사로 편입되어 채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해약하여서 채무를 갚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채무의 사용처를 밝혀서 개인회생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21-4121

 
댓글 : 0
작성자 비밀번호
  이전글  [ 개인파산 은행거래 ] 가능한가?
  다음글  [ 채권자집회 ] 유의사항은?
번호 제 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45 [ 개인파산 은행거래 ] 가능한가? 관리자 28393 2014-07-18
[ 개인회생 신청 ] 청약저축, 부금의 상계처리 관리자 29284 2014-07-15
43 [ 채권자집회 ] 유의사항은? 관리자 30745 2014-07-07
42 [ 나의 사건검색 ]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30472 2014-07-02
41 [ 신용회복 ] 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 관리자 27312 2014-06-18
40 [ 개인파산절차 ] 어떻게 되나? 관리자 27233 2014-06-13
39 [ 개인회생 불이익 ] 어떤 것이 있을까? 관리자 26717 2014-06-11
38 [ 개인회생절차 ] 알아보도록 하자!! 관리자 26068 2014-06-10
37 [ 개인회생자격 ] 어떻게 될까요? 관리자 26974 2014-06-10
36 [ 개인회생비용 ] 어떻게 구성되나? 관리자 26480 2014-06-09
1 | 2 | 3 | 4 | 5 | 6 | 7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