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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 청약저축, 부금의 상계처리
작성자: 관리자 조회: 29243 등록일: 2014-07-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 시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의 상계처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계처리란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채무 1,000만원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때
신청인이 별도로 우리은행 청약저축을 10만원씩 2년 내서 240만원 잔액이 있다면 자동으로
우리은행이 1,000만원 중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860만원을 채무로 신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청약저축, 부금 혹은 별도의 저축이 있다면 채권사로 편입되어 채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해약하여서 채무를 갚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채무의 사용처를 밝혀서 개인회생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료상담전화 : 02-52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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