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이하 개인회생에서는 영업소득자를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영업소득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더라도 소득을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아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영업비용 등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고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한 금액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영업장부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임금구주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채무자 해당부분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기서류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는 법원에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영업소득자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한 영업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또한 입증방법이 없다면 소득진술서 및 보증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사본에 첨부해야 합니다.